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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Korea Federation of Grain Milling Industry Cooperatives 푸른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조합가입요령 홈 > 조합소개 > 조합가입요령
1 조합원이 될 자격
조합원이 될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동 관련 동업의 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 1항에서 정한자는 조합원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가입절차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에는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서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가입승락을 받은 자는 인수출자 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서 제출 → 사업자확인 → 이사회보고 → 업체에 가입승인통보
3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가입신청서(조합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사본(앞, 뒷면)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Korea Federation of Grain Milling Industry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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