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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거규정 홈 > 조합소개 > 임원선거규정
임 원 선 거 규 정
1997년 09월 19일 제정
2006년 02월 13일 개정
2010년 02월 0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이사장ㆍ이사(전무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임원선거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 공고일)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
할 수 있다.
② 선거일 현재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 4 조(선거인)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확정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인은 당해 선거인 기업의 임ㆍ직원에게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별지 1호서식) 원본을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재사항중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⑥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즉시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피선거권)
①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
다.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
2.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자외의 자는 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제 6 조(선출방법)
① 이사장은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기간내 등록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20조에 의거 후보
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 하고 선거일 당일 당해 후보자에 대한 총회
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고, 등록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당일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
다.
② 이사ㆍ감사는 선거(총회)당일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이 경우 선거인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 등에 그
선출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ㆍ감사는 총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 전형위원회를 거쳐 선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전형위원회에서 경륜, 지역소재 등을 고려해 이사ㆍ감사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 후 총회에서 피추천자 모두에
대해 선거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선거인 과반수가 찬성 한 때에는 피추천자 모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전형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워원장은 워원중에서 호선한다.
제 7 조(선거일)
① 임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는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 조(선거운동 및 기간)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ㆍ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의 부착,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중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과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선거공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9 조(당선결정)
① 이사장의 당선은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② 전항의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 10 조(선거관리)
① 조합은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총괄ㆍ관리한다.
② 조합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조합의 감사는 위원회에 갈음하여 선거를 관리하며, 감사가 모두 결원인 때
에는 전무이사가 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전무이사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조합원중에서 5인 이내를 선거
관리위원으로 지명하여 선거관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협조의무)
① 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2 조(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선거일 15일전에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선거사무종료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는 경륜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조합원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선거
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후보자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정수중 3분의 1이상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조합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ㆍ날인한 후 비치한다.
제 13 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등록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확정
3.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4.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5.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6.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7.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8. 당선인의 확정
9.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10.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유ㆍ무효투표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1항을 근거로 후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 14 조(선거ㆍ투표ㆍ개표관리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거관리자ㆍ투표관리자ㆍ개표관리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관리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선거ㆍ투표 및 개표 상황을 기록한 선거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다.
제 3 장 선거절차
제 1 절 입후보 및 등록
제 15 조(선거공고)
① 위원회는 선거일 14일전에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선거일시
4. 후보자 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5. 투표소의 위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고는 조합 주사무소의 게시판 및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원에게 문서로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제 16 조(후보자등록기간)
①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간(공고일 포함)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기간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을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
제 17 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ㆍ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1. 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이력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기타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제 18 조(등록심사 및 접수)
ⓛ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
등록부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
후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19 조(입후보자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제 20 조(등록취소 등)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ㆍ사고 등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거운동
제 21 조(후보자 기호결정)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후 후보자간의 추첨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호는 “1. 2. 3 ……”으로 한다.
제 22 조(선거공보)
① 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선거일 4일전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생년월일, 경력, 입후보 취지 및 조합경영에 관한 소견 등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게재한다.
③ 후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후보자의 입후보
취지 및 조합경영에 관한 소견서 원고의 분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한 분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선거
공보에 게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공보에는 투표일시 및 장소 등 선거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 23 조(합동연설회 등)
① 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당일 투표전에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 마감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선정하여 개최하되 연설시간은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후보자에게 사전에 연설문을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후보자는 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연설할 수 없다.
제 24 조(선거비용의 처리)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중 후보자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선거공보의 제작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제비용은 후보자가 균등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비용에 대한 추정액을 산출하여 후보자에게 예납
하게 하고 선거종료후 정산처리한다.
제 3 절 투 표
제 25 조(투표소)
① 투표소는 총회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② 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기표내용을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26 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관인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기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며,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한다.
제 27 조(투표ㆍ개표의 참관)
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ㆍ개표
참관인 각각 3인을 조합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28 조(임시의장의 선출)
총회의 의장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 29 조(질서유지)
의장은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0 조(투표)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선거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그 자격을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 선거인은 기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도구로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 4 절 개 표
제 31 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완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선거록을 작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한다.
③ 의장은 선거록에 의하여 선거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을 선포한다.
④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회가
봉인한다.
제 32 조(선거의 무효)
① 선거에 있어서 총투표자수가 선거인명부의 날인자 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초과된
투표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된 때에는 즉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때 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 34 조(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는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사망한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선거의 무효판결이 있는 때
제 35 조(취임승낙)
선출된 임원은 취임승낙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36 조(기록보존)
선거록과 위원회의 의사록 및 투표지는 당해 선거에 의한 이사장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하는 기간동안
보관한다.
제 37 조(유ㆍ무효투표의 판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를 1개도 하지 아니한 것
3. 2개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4.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표시한 것
5. 기표도구를 사용하였으나 기표(“○”표)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것
6.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당해 투표소의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난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부 칙
① (시행령) 본 규정은 1997년 9월 8일 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령) 본 규정은 2006년 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령) 본 규정은 2010년 2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선거록
<별지 제3호 서식>
후보자등록신청서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Korea Federation of Grain Milling Industry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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